내년 5월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보니
2년 이내 퇴직자와 골프·여행도 신고미공개 정보로 이득 취하면 최고 7년형
퇴직 후 3년 미만 행위까지 법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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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조항과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조항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공직자의 부패 행위와 부당한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19대 국회 당시 처음 제출됐으나 법 적용 대상인 국회의원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우여곡절 끝에 8년 만인 지난달 가까스로 21대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행위를 지난해 마련한 법안에서는 8개로 규정했으나 최종 국회 통과안에서는 최근 공분을 산 LH 사태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10개로 늘렸다. 추가된 내용은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조항(제6조)과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조항(제15조)이다.
제6조는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이들의 직계존비속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라 하더라도 택지개발이나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15조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조항은 소속 기관의 직무 관련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적용된다. 공직을 떠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퇴직자가 대상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3일 “LH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반영해 지난해 마련한 법안에서 2개 행위 유형을 새로 추가했다”면서 “퇴직자의 경우 현직에 있는 공직자를 통해 직무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사례들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처벌 규정도 담겼다.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해당 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퇴직 후 3년 미만의 행위까지 적용되며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