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정·관리·육성 등 전과정 문제”
기초단체 시정 지시 안하고 일부만 이행
재정 지원 받으려 인증요건 안채우기도
감사원이 4일 공개한 ‘사회적기업 지원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4년간 175개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았는데도 총 46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3년 동안 각종 지원을 받는 기업을 뜻한다. 지난해 기준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에 총 1638억원이 지원됐으며, 이 중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액이 858억원(52.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이뤄지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장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지원금 지급 보류 등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158개 기초단체는 시정 지시를 하지 않았고 177개 기초단체는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지급 보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부만 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부러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채우지 않기도 했다. 8개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기업으로 지정돼 재정 지원을 받았다.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한 회사의 경우 신청 당시 근로자 대표가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돼 있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사업개발비 2500만원을 지원받은 후 2020년 3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5-0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