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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퇴소자에 월 30만원 수당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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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자립지원 강화 위해 처음 도입
최대 3년간… 퇴소일부터 3년 내 신청

청소년쉼터 퇴소자에게 올해 처음으로 월 30만원의 수당이 지원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 퇴소자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최초로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이 원하는 진로나 구직 활동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도입됐다. 월 30만원 현금으로 최대 3년간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올해 70명, 내년 140명이고 2023년부터 해마다 210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과거 3년간 2년 이상 쉼터 보호를 받고 만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이다. 퇴소일로부터 3년 내 신청하면 된다.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희망하는 퇴소 청소년은 본인이 지급신청서·자립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쉼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2월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쉼터에 관련 지침을 안내했으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했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의 주요 입소 사유로 가족 간 갈등, 가정폭력 등 가정 문제가 가장 많으며, 쉼터 퇴소 후에도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2019년부터 퇴소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연계하고 있다. 앞으로 자립지원관 확충 등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5-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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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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