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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노원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1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건축법」상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령 및 조례에서 경우에 한해 신고 후 착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가 아닌 토지에 가설점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정비사업 시공기간 중 세입자들의 영업활동이 단절되는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이주 대책으로 임시 가설점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하는「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개정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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