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개정안 7월 시행
혁신성장 시설은 용적률 완화
한양·연세대 등 공간구조 개선
서울시는 ‘오세훈표 대학 공간혁신 방안’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대학이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성장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고, 주변에 영향이 없으면 자연경관지구 내 대학시설의 높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용적률이 부족해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설 및 연구실과 실험실 등 공간 확보가 어려웠던 대학들이 공간 재배치, 건물 신·증축, 노후시설 정비, 핵심시설 유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최근 한양대와 연세대 등은 미래 성장을 고려한 융복합 의료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단계별 순환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한양대는 용적률 사용률이 약 99%에 달하고, 약 58%가 자연경관지구 내에 있어 대학 내 노후 의료시설 개선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에 의과동 신축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신·증축 사업 시행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만 약 10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도시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장진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