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평받는 파주시 민원행정서비스
2·5·7 민원행정 서비스인허가 접수 후 2일 이내
5일 이내 부서 간 협의 내용 회신
7일 이내 1차 검토 결과 통보
업무 한곳에 집중 ‘원스톱 시스템’혁신 효과
1년 동안 제도준수율 99.7%
평균 처리기간 41→18일 단축
서류 보완 민원 사례도 감소세
민원만족도 10점 만점에 8.6점
김경일(가운데) 경기 파주시장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지난 6월 21일 열린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주시는 인허가 접수 2일 이내 협의 부서 통보, 5일 이내 협의 회신, 7일 이내 결과 통보를 하는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 운영 등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
이런 가운데 파주시가 시민들 생업이나 재산권과 관련 있는 각종 인허가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는 ‘2·5·7 민원행정서비스’를 운영해 호평받고 있다. 이 제도는 공장·창고·주택 등을 짓기 위해 산지 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게 허가를 내주는 파주시만의 특별한 민원행정서비스를 말한다. 파주시는 인허가 접수 후 2일 이내에 협의 부서들에 의견을 묻고, 협의 부서는 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방법으로 7일 이내에 1차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식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 주관 부서 이외에 도로·하수·하천·도시계획 등 여러 개별법에 따른 협의 절차를 거치면서 보완을 요구받거나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면서 건축주를 속 타게 한다. 때론 인허가 대행업체 등을 통해 빠른 허가를 청탁하기도 한다. 파주시는 이런 건축주들의 사정을 감안해 민원 신청 후 단 7일 이내에 법령 검토와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취합한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전문지식이나 고급 정보가 없어도 누구나 2·5·7 제도를 통하면 쉽고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혁신한 것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5·7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1월 건축주택국 산하에 허가과를 신설했다. 그동안 건축·산지전용·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부서가 나뉘던 업무를 한곳으로 집중시킨 것이다. 허가과는 다시 1·2·3과로 나눠 읍면동 지역별 민원을 전담화해 복합민원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른바 ‘원스톱 인허가시스템’을 구축했다. 허가과 신설 이후 건축주 등 민원인이 부서마다 찾아다니며 민원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됐다. 부서 간 의견 상충으로 혼란과 절차 지연이 발생할 위험도 줄었다.
최근에는 2·5·7 제도에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 ‘2·5·7 플러스 제도’를 시행하며 인허가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시 공식 누리집에 인허가 정보공유 게시판을 개설했고, 인허가 행정에 대해 쉽게 풀어 쓴 책자도 발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대행업체를 통해 인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시가 직접 건축주 등 민원 당사자에게 서류 접수 상태와 보완 사항 등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더불어 건축허가 관련 민원에만 적용하던 건축사의 현장 조사와 검사, 확인 의무를 건축신고 민원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 내는 등 대행업체의 보다 높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제도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덕분에 2·5·7 제도는 지난해 7월 처음 시행한 후 1년 동안 제도준수율이 99%에 달한다. 인허가 처리 기간도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상반기 평균 41일에서 제도 시행 후인 하반기 평균 18일로 57% 단축됐다.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효과 외에 서류가 미비해 보완을 거쳐 처리된 민원 사례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5·7 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22년 보완을 거쳐 처리된 민원의 비율이 91%였으나, 지난해에는 88%, 올해 5월 현재는 보완율이 77%로 낮아졌다.
2·5·7 제도를 직접 경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도 10점 만점에 8.6점에 이른다. 이러한 긍정적 수치는 현재 진행 중인 3분기 집계가 나올 경우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상봉 기자
2024-08-15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