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법적 근거 마련...도시품격 제고및 건축문화 발전 기대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정 조례안에는 혁신디자인 적용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대상지 지정 기준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건축물 디자인 혁신을 통해 서울의 도시품격 제고와 건축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창의적 설계 유도’,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등 ‘유연한 제도 운용’, 통합심의를 포함한 ‘신속 행정’ 등 3가지 추진전략이 담긴 ‘도시·건축디자인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 해오고 있다.
이후 2차례 공모를 통해 성수동 이마트 부지(K-PROJECT 복합문화시설), 역삼동 르메르디앙 부지(트윈픽스),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부지(A Jewel for Seoul) 등 16개소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현재 심의 및 사전협상 등을 진행 중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