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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서울시의원, 공유숙박사이트 통한 SH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지적 및 실태점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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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SH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적발 50건 중 8건은 숙박공유사이트 통해 이뤄져
“적발건보다 더 많은 수의 불법전대 있을 것으로 추정돼”
“불법전대자 처벌 강화해 주거 안정 누려야 할 선량한 시민 피해 줄여야 할 것”


최진혁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7일 열린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전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강력한 실태점검 조사를 요구했다.

최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전대 하여 적발된 건수는 총 50건으로, 타인에게 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건이 42건,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한 불법 전대가 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한 불법 전대는 거주자 실태조사 등이 아닌 익명 신고에 의한 적발로만 확인되어 단속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음이 드러났으며, 최 의원은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늘려야 한다며 현재 건당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불법전대신고 포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최근 공유숙박사이트에서의 불법 숙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컸다”며 “이번 사례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세입자가 공유숙박사이트로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하다 적발되는 건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불법전대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제한이 4년밖에 되지 않는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을 위해 현행법 개정 등 제도 개선 건의를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SH공사에서 매년 실태조사를 수행하는데도 공유숙박사이트 불법전대 적발건수가 0건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유숙박사이트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불법전대 단속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했으며, 불법전대자 주택환수 기간도 길게는 3년이 넘게 걸린 사례도 있다며, 주택 환수가 지연될수록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주거안정을 누려야 할 또 다른 시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조속한 환수 처리를 주문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최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으로 조성된 임대주택에서 불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신고자 포상 확대 및 불법전대자 처벌 수위 강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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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