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노무현(2004년), 박근혜(2016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 참여를 각 의원 자유에 맡기면서 108명 전원이 투표했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찬성표는 최소 12표로 추정된다. 앞서 탄핵안에 공개 찬성 의견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7명이었는데 여기서 5표 늘었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인(윤 대통령)에 송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돌입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훈시 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부터 헌재 선고까지 각각 64일, 92일 소요됐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으면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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