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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동일 상급학교 진학 문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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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상 전학 처분(8호) 받은 경우에만 상급학교 분리 조치 가능···개선 시급”
“출석정지(6호) 이상 징계 시에도 피해 학생이 원하면 분리 배정해야”


지난 20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발언중인 황철규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20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사각지대인 피해․가해 학생의 동일 상급학교 진학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이 8호 처분(전학)을 받은 경우에만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로 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학폭위에서 8호(전학) 처분을 받은 건수는 169건으로 전체 학폭 심의건수 1만 3924건 중 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피해 학생들은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황 의원은 “사실상 최고 징계인 전학처분까지 받지 않은 나머지 99%의 피해학생들이 가해학생을 피해 스스로 먼 거리의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법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황 의원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6호(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피해 학생이 원하면 가해 학생과 다른 상급학교로 배정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당장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기는 어렵더라도 피해 학생들이 일정 기간을 견디면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무엇보다 학교폭력 대응의 최우선 가치는 피해 학생 보호에 있어야 하며, ‘가해 학생도 학생이니 보호해야 한다’는 온정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앞장서 해결해 나가겠다”며, 학교폭력 피해 사례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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