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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 결정한 ‘중대성’…헌재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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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탄핵·예산안 삭감’ 국회 책임 일부 인정도
중대성 판단 영향 없어...“정치로 해소할 문제”
노·박 전 대통령 기각·인용 가른 것도 ‘중대성’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민정수석 인사 발표 뒤 퇴장하는 윤 전 대통령. 2025.4.4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건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피청구인(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4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요지를 낭독하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별 위헌·위법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봤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헌·위법성’과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헌재는 ▲계엄 선포 실체적·절차적 절차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1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 및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시도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을 모두 인정했다.

헌재는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며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져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라며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중대성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국회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해온 야당의 줄 이은 탄핵소추와 감액 예산안 단독 의결 등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 법 위반의 중대성 판단을 달리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중대성’ 여부였다. 2007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핵심 쟁점이었던 특정 정당을 지지한 노 전 대통령 발언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파면을 결정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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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