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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일방적 권한 행사” 꼬집어… 형소법 준용 막판 공방 오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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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문 분석

“檢 피의자 신문조서 지침 필요”
무분별 탄핵소추 제동 지적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도 거대야당의 독주를 꼬집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비상계엄의 원인 중 하나였던 야당의 무분별한 ‘줄탄핵’ 사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는 재판관들이 서로 정반대의 보충의견을 내는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야당 주도의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고,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온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헌재가 직접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형식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에 재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듭된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과 탄핵제도의 정쟁화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관들은 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서로 엇갈린 보충의견을 냈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38일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를 내렸는데, 절차적 쟁점을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서 막판까지 공방이 오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에선 (간접 진술이나 전언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형소법의 전문법칙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형사상 책임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심판 대상으로 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데다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심판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헌재가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김희리 기자
2025-04-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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