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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택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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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단독주택 포함…자부담 30%→20%로 축소
매월 900L 냉장고 1대분 전기 생산…월 8000원 절감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미니 태양광’ 발전 시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 희망 세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2045 탄소중립 전환사회’ 실현을 목표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07세대에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 3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의 경우 예년과 달리 지원대상은 물론 인센티브도 확대, 추진한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단독주택도 신청 가능하다. 자부담도 기존 30%에서 20%로 경감됐다. 또, 기존 설치세대에 추가설치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됐다.

미니태양광(390~445W) 1개소 설치비는 84만원~95만원으로, 광주시가 8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신청가구는 20%(16만8000원~19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지 내 다수 세대가 참여할 경우 세대당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8~9%(6만8000원~9만원)의 자부담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일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약 307㎾h(6만90원)로,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월 45㎾h 내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900L 냉장고 1대 전기소비량(약 46kwh/월)을 생산할 수 있는 정도로, 월 8000원을 절감하는 셈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5년 광주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세대 모집공고’를 통해 광주시가 선정한 전문 참여(시공)업체 보급제품과 자부담 금액 등을 확인한 후 업체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나 소유예정자여야 한다.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설치 동의를 받고, 발코니 및 경비실 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우수한 일조권 장소를 보유한 시민이어야 한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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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