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 등에 최대 3000만원 지원
자투리땅 주차장은 1면당 300만원 지원
서울 마포구가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었다.
마포구는 ‘2025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독·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마당에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주택가 내 방치된 자투리땅·나대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지원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집주차장 조성’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대상이다.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 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1면이 추가될 때마다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5년 이상 주차장을 유지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인근 주민과 공유해야 한다.
주택가 내 방치된 자투리땅이나 나대지를 활용한 ‘자투리땅 주차장’은 1면당 300만원(20면 초과 시에는 1면당 15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최소 1년 이상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해야 하며, 토지소유주는 주차장 운영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를 면제 혜택 중 선택할 수 있다.
조성된 주차장은 연 1회 실태조사를 통해 유지·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마포구는 올해 총 1억 9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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