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7만 소상공인 위기 지원 강화…배달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잰걸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아차산 고구려 유적 ‘홍련봉 보루’ 복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올여름 ‘도봉 와글와글 물놀이장’서 더위사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내란 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 등 혐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수사 18일 만에… 외환 혐의 제외


특검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6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이다.

연일 숨 가쁘게 속도를 높여 온 특검 수사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내란 특검 수사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로 예상된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여기에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를 개최하면서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일부만 소집해 통보조차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점, 비상계엄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점 등을 혐의로 추가한 것이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내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는 빠졌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2차 조사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는 이미 앞선 두 차례의 소환조사를 통해 사실상 대면조사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데다 윤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들이 추가 구속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 구속 여부로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르다 보니 짧은 시간 내에 수사 성과를 보여야 하는 특검이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면서 “다만 이미 관련자 조사를 상당 부분 마쳤고 윤 전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한 상황에서 외환 등 핵심 혐의가 제외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존의 내란 혐의에 이어 아직 추가 입증이 필요한 외환 혐의 등의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범죄 혐의의 상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내란 특검의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소위 ‘노상원 수첩’의 진위 등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무리수 수사’라는 역공의 빌미를 제공해 내란 특검의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고인 신병 확보 여부는 수사 진척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력뿐 아니라 특검의 정당성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속한 수사로 상대의 허를 찌르는 ‘특수통’ 출신 조은석 특검의 성향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수사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계산하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시나리오라는 해석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내란 특검으로서는 증거가 새로 확보되면 얼마든지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각이 되더라도 손해 볼 것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면서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희리·백서연·김임훈 기자
2025-07-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