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공공녹지 보존과 도시 난개발 차단을 위해 축구장 197개 면적에 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확보했다.
전주시는 사업비 2706억 원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중 1.4㎢ 규모의 부지를 매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매입된 부지 규모는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14.3㎢) 중 국공유지(4.3㎢)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지(10㎢)의 14%에 해당한다. 시는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공원의 산책로 등 필수 이용 시설을 우선 확보했다.
세부적으로는 ▲덕진공원 0.668㎢ ▲효자묘지공원 0.165㎢ ▲인후공원 0.168㎢ ▲기린공원 0.063㎢ ▲산성공원 0.049㎢ ▲완산공원 0.056㎢ ▲다가공원 0.01㎢ ▲화산공원 0.064㎢ ▲천잠공원 0.034㎢ ▲황방산공원 0.122㎢ ▲삼천공원 0.001㎢ 등이다.
시는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난달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고 현재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보상 지연으로 인한 실효 사태를 막고,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이라는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시공원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이라며 “도시의 품격과 환경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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