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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반씩 갖자”…군대 대신 간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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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에 집유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는 내리지 않았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먼저 범행을 제안하는 등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조씨는 최모(22)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조씨와 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최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조씨의 제안을 승낙했다.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그 대가로 164만원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대리 입영이 적발된 것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한편 조씨와 함께 범행을 꾀한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지난 4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최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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