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윤호중 “중립성 우려 안 해도 될 것”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윤 후보자는 “신설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는 명확한 원칙이 천명돼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정신을 제도로써 구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어떤 수사기관이 어느 부처에 어떤 형식으로 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채 의원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게 되면 경찰청과 함께 지휘·감독하게 돼 수사기관 간의 권한 조정에 있어 중립성 확보가 우려된다’고 하자, 윤 후보자는 “그런 우려는 접어놓으셔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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