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18일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사유로 석방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30여분간 발언하며 “간수치가 좋지 않다”고 주장했고, 유정화 변호사도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측의 의료진 소견 등을 토대로 “거동에 문제가 없다”며 석방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적부심 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구속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 만료일은 기존 19일에서 2~3일 정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적부심 기각 결정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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