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 “글 올리면 사람들 반응 어떨지 궁금해서 올려”
명동 신세계백화점 수색 마친 경찰특공대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가 수색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발물 테러 협박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가 붙잡혔다.
피의자는 제주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 13세 촉법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제주 거주)을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5일 오후 7시쯤 제주시내 자택에서 검거했다.
A군은 5일 낮 12시36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한 게시판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작성 글을 통해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라며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연제 주민이 112에 신고하자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IP추적수사를 통해 같은 날 오후 1시42분쯤 제주에 거주하는 10대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제주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해 A군을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5일 오후 7시쯤 제주시내 자택에서 A군을 긴급체포는 아니고 임의동행해서 조사했다”며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A군은 폭파 예고 글을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올렸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범죄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지 않고 사회 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디시인사이드에서 다중이용시설 공격 등 협박 게시글이 올라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3월에는 강동구 한 여중과 여고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이, 6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가족을 테러하겠다는 글이 게시됐다. 대선 기간 경찰이 접수한 후보 협박 글만 해도 9건에 달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