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백화점 ‘폭탄 테러’ 협박
‘촉법소년’…‘징역 5년 이하’ 처벌 피해
미국선 10대 소년도 ‘중범죄’로 기소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탄 테러’를 예고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중학생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에 6억원이 넘는 손실을 안긴 것으로 추정되는 협박글이 단순 장난이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12시 36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A군의 글에 신세계백화점은 발칵 뒤집혔다. 직원과 고객 등 4000여명이 백화점 밖으로 긴급 대피했고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곳곳을 수색한 뒤에야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A군은 전날 오후 7시쯤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검거됐다. A군은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경찰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등 보호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시행된 ‘공중협박죄’…5년 이하 징역이같은 ‘테러 협박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시민들에게 공포와 혼란을 안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네티즌 3명이 각각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되던 축제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디시인사이드에 올려 축제 현장이 마비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한 20대 네티즌이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검거됐다.
이같은 협박글을 올렸다 검거된 네티즌들은 협박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 3월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A군은 촉법소년인 탓에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미국의 경우 협박글을 올린 네티즌은 체포 및 구금, 기소를 피하기 어렵다. 특히 10대 미성년자라도 ‘중범죄’로 기소된 사례가 적잖다.
미 CBS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플로리다 주(州)에서는 14세 소년이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를 하다 게임 채팅창 및 유튜브 댓글창에 “학교에 총기를 가져가겠다”, “너희들 준비해라” 등의 글을 올려 학교 학생들을 협박했다.
이 소년은 경찰 조사에서 “게임에서 져서 화가 나 협박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소년을 중범죄에 해당하는 ‘서면 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구금했다.
지난해에는 플로리다에서 15세 소년이 같은 게임을 하다 화가 나서 상대방이 다니는 학교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돼 구금됐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당시 해당 지역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려 기소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지역 경찰은 “테러 협박은 중범죄다. 행동의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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