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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경기도의원,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피해자 소송비용 면제·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신축”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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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중인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9월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피해자 소송비용 면제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신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5명이 희생되고 125명이 부상했으며, 224세대 주민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은 지난 10년간 법정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지만 단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1·2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올해 2월 대법원은 도어클로저 점검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했다”며 “경기도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청북도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에서 피해자 소송비용을 면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법적 최소한의 태도를 넘어 도민의 인권과 공공 책임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인 의정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신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1973년에 준공된 현 건물은 노후화와 구조적 한계로 입주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단순 리모델링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북부의 창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면 재건축이나 새로운 창업혁신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며 “의정부는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북부의 중심 도시로, 판교가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성과를 거둔 것처럼 의정부에도 혁신 거점을 마련해야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는 피해자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정의로운 보상으로, 청년과 기업에게는 미래를 열어갈 혁신의 터전을 제공해야 한다”며 “도의회와 도정이 함께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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