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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산단에 출판·영상 제작 업종도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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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개 규제철폐안 추가 발표

서울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 출판, 영상·오디오 제작이나 전시·컨벤션 업종 등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3가지 규제철폐안(145~147호)을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45·146호에 따라, 마곡산업단지에서 입주 가능한 업종 범위가 늘어나고 외부 인력과 공동연구도 더 쉬워진다. 현재는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녹색기술(GT), 연구개발(R&D) 업종만 입주가 허용되지만, 다양한 산업이 융합하는 데 과도한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출판, 영상·오디오 제작·배급, 전시·컨벤션·행사대행, 기타 전문서비스업 업종 기업도 입주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입주기업과 공동연구 등 협업을 추진하는 자회사나 협력사, 외부 연구기관 연구원 등도 간단한 절차를 거쳐 파견근무가 가능해졌다.

규제철폐안 147호는 서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이룸통장’의 서류 제출 과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다음달부터 신청할 때 행정정보 제공 동의서만 작성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자료가 자동 전송된다. 만기 해지 확인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2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연 기자
2025-09-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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