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금일(12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던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일정이 개의 24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변경되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모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일어난 일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사상 초유의 ‘정당 행사 참여를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연간 약 150일 이내에서 2회의 정례회와 일정 수의 임시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와 임시회의 일정은 당해연도 초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의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회기별 개회와 폐회를 포함한 전체 의사일정 역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의장, 부의장의 협의로 결정한다.
지난 8월 26일 개회한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는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해 약 15일(주말 제외)의 의사일정으로 열렸으며, 금일(12일)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결정된 128개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공적 직무자로서의 서울시의원의 책무를 방기하고, 다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의사일정을 정치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이번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는 111명의 서울시의원이 민생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서울시의 재정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200여 개에 가까운 의안을 처리·의결하기 위해 마련된 시간이다. 천만 서울시민이 부여한 ‘서울시의원’의 공적 의무인 의정활동에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사정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현행 ‘서울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기존 의사일정의 변경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필요시 의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합의’사항이 아니라 ‘협의’사항이라는 이유로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을 강행했다. 소속의원이 정원 112명 중 36명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체적으로 개의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정당과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러나 정당인으로서의 서울시의원과 서울시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서울시의원의 역할은 구분되어야 한다. 더욱이 진영의 정치를 위해 공적 대리인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져버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금번 사상 초유의 서울시의회 의사일정 변경의 사태는 자당 국회의원의 방탄조끼를 자처하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공적 지위를 폄훼하고 진영정치의 도구로 삼는 오만하고 권위적인 정당정치의 민낯을 드러낸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비리의혹 국회의원 감싸기’를 위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파행적 의사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민의(民意)보다 ‘형님의 뜻’을 섬기는 정치는 시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주지하는 바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수빈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