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서울 주말 아침 도로 ‘쉬엄쉬엄 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공공한옥’ 7가구 모집에 2093명 몰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집회현수막 등 정비 완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스마트노원핏’ 상반기 인센티브 추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충남도 공무원 최대 30일 유급 휴가…과도한 혜택 비판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7일 충남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15년 이상 근무한 충남도 공무원들은 최대 30일의 유급 안식월 휴가가 가능해졌다.

충남도의회는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이날 47명 의원 중 27명이 참여한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도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30일간 유급 안식월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안식월은 재직 중 1회만 퇴직 2년 전까지 사용해야 한다.

명예퇴직 공무원을 위해서는 최대 30일의 퇴직 준비 휴가를 신설했다.

현행 장기 재직 휴가 성격의 ‘자기성찰휴가’는 분할 사용과 이월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앞서 자기성찰휴가 제도가 운용 중인데, 안식월까지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자기성찰휴가는 재직 5∼10년 5일, 10∼20년 10일, 20∼30년 20일 사용이 가능하다.

개정 조례안으로 17년차 공무원의 경우 연차휴가 21일에 자기성찰휴가 10일, 안식월 30일까지 더해 최대 61일을 한 해에 소화할 수 있다.

표결에 앞서 박기영 행정문화위원장은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휴가 제도의 효율성 제고, 명예퇴직자의 원활한 퇴직 준비 및 업무 인수인계 지원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민선 8기 외부 재원 353억 확보

도시 개발·재정 혁신 등 적극 응모 재정적 부담 덜고 정책 기반 마련

에어컨 청소까지… 복지도 ‘강남 스타일’

저소득층 500가구 우선 시행

“주민 삶 가장 편안하게”… AI 혁신도시로 가는

이필형 구청장 ‘RH 플랜 6’ 첫 회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