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간 562억 도비 투입
경기도가 연천군과 가평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연간 562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
두 지역이 국비 40%, 지방비 60%의 재원 매칭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가 지방비 분담액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연천·가평군이 안정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년간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곳 내외를 선정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 주민들에게는 1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연천군과 가평군이 공모 신청을 준비 중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가평군은 전체 사업비 1120억원 가운데 60%인 673억원, 연천군은 744억원 중 449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두 지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비로 각각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가평군은 337억원, 연천군은 225억원을 도비로 충당할 수 있게 돼, 시범사업 추진의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경기도는 2022년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효과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교류 등 89개 항목 중 39개 지표가 개선됐다. 인구는 4.4% 증가하고 지역경제파급효과는 1.97(투입된 돈의 2배 가까운 경제효과 발생)로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확인됐다. 기본소득이 단순히 현금 지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자영업 매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이 같은 연천 청산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는 그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농촌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