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은 지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 검증을 통과한다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민박 숙소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한 결과 10일부터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주택은 준공 후 30년이 지났어도 건축사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건축 기술사 등 전문가가 안전성을 검증한 경우 이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 관계자는 “그간 현장에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인 주택 규모와 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을 모두 충족하고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 그 외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노후 및 불량 건축물로 분류돼 등록이 제한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리모델링 등을 진행해 안정성이 확보된 건물조차 단순히 준공 연수가 30년이 초과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에 따라 해당 지침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개선안을 마련해 문체부를 찾아 건의했고, 5월에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시민 앞에서 발표하며 전국적 공론화를 주도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는 이번 건의 외에도 ▲도시민박업 이용 관광객 범위를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로 확대 ▲사업자의 안전 및 위생 관리 의무 부과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구종원 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온 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많은 숙박 선택지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