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장목면~창원 마산합포구 연결 국도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사업 주춤
도, 용역 거쳐 비용 추계...행안부 검토 결과 남아
|
거가대교 전경. 서울신문DB |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 5호선)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규모를 놓고 행정안전부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경남도는 타당성 조사가 통과하면 정부가 요구한 거가대로 손실보상금 부담 확약과 경남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인데, 추계 비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11일 도 설명을 보면 2008년 시작된 국도 5호선 건설 사업은 거제시 장목면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조 2104억원에 이른다.
창원 측 육상 구간(13.1㎞)은 2001년에 개통했다. 그러나 이순신 대교로 불리는 해상 구간(7.7㎞)과 거제 측 육상 구간(4k㎞)은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진척이 없다.
정부가 ‘무료도로인 국도 5호선이 개통하면 유료도로인 거가대로 통행량 감소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손실 보전금을 경남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해서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비로 짓는 국도 5호선이 개통하면 거가대로 통행량이 줄고 민간사업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에 이를 경남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민간사업자가 정부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을 막고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함이다.
경남도는 정부 요구에 따라 지난해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을 심의한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애초 별다른 문제 제기나 찬반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동의안 의결에 찬성했다가, 거가대로 통행료 손실에 대한 추계자료가 미제출됐다는 문제가 대두하면서 동의안 보류를 결정했다.
이후 도는 용역을 거쳐 추계 비용 등을 산정했고 이를 행안부에 제출,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행안부가 검토 중인 용역 결과에는 국도 5호선 준공 시점을 2045년으로 잡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종료되는 2050년까지 6년간 부담해야 할 경남도 손실보전금 규모가 담겼다.
다만 도는 가덕신공항 건설, 진해신항 활성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실제 국도 5호선이 준공되는 2~3년 전 비용 추계를 재차 할 예정이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근거해 경남도와 부산시는 매년 민간 사업 시행자에게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까지 2915억원을 보상해줬다. 도는 국도 5호선 개통으로 도 부담 손실보전금 규모가 늘어나더라도, 관광·물류·경제 등 측면에서 무료 도로인 국도 5호선 개통 효과가 훨씬 크리라 본다.
경남도는 “도의회 승인·정부 예산 확보 등 절차도 착실히 진행해 국도 5호선 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도민과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자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등도 추진 중이다.
경남도는 그동안 경남 인근 주변 기반 시설 접근성을 높이려면 남해안권 유일의 고속도로 단절 구간인 통영~거제 구간과 부산신항~김해 구간을 연결하는 거가대로를 고속국도로 승격해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면서 거가대로를 고속국도로 승격한 후 한국도로공사 관리를 통해 통행료를 인하한다면 물류비용·통행료 부담 경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