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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조선일보, 한국경제, 중앙일보, 동아일보(4.16) " 1분기 실업급여 ... 역대최고"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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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16.(월), 조선일보, 한국경제, 중앙일보, 동아일보 " 1분기 실업급여 ... 역대최고"  기사 관련 설명자료

<주요 기사내용>

 …(중략)…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악화가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으로 이어졌다.(한경)
 …(중략)…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임시·일용직 취업자는 올 1분기 1년 전보다 18만 1천명 감소했고,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취업자도 9만 8천명 줄었다.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는 이 같은 고용 한파의 예고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중앙)
 (제목)…최저임금發 일자리 쇼크 현실화,
…(중략)…3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3월보다 2.3% 증가한 반면, 실업급여 신청자는 13.1%나 늘어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동아)
 …(중략)…올해 실업급여 수급자와 수급액이 치솟은 것은, 고용상황의 악화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전년대비 16.4%) 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조선)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회복되었고, 여타 산업에 비해 임금근로자 비중이 낮은 도소매, 숙박음식업은 비임금근로자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임금근로자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이들 3개 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도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덜 받는 제조, 보건복지, 건설업에서의 실업급여 신규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악화시키거나,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으로 연결되었다고 보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님

한편,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상용임시직만 발표하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용직을 포함하여 발표하고 있으므로, 기사의 사례처럼 피보험자 증가율과 실업급여 증가율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

<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고용보험 행정통계에 따른 최근 고용동향 >
최근 고용증가폭 둔화는 ‘17.1/4분기 취업자의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일부 제조업에서의 구조조정 등 요인이 복합되어 나타난 현상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사업서비스업은 취업자수가 회복(‘17.3월 –78천→’18.3월 0.0천명)되었고,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은 감소하였지만, 세부 양상을 보면 최저임금의 영향이라고 보기 곤란

임금근로자 비중(92.9%, 전산업 평균 74.6%)이 높은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은 상용직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최근 일용직도 증가로 회복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소.경비 등 사업시설관리업은 증가한 반면, 용역·파견 등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직접고용 등의 영향으로 감소

 ‘숙박음식업(임금근로자 비중 61.5%)’은 사드 여파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17.6월부터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상용근로자 중심의 견조한 증가가 지속되고, 올 해 들어 임시직 감소폭도 크게 완화

한편,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폭이 둔화되다 최근 증가폭이 확대

 ‘도.소매업(임금근로자 비중 60.6%)’의 경우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 판매업으로 구성되며 올 해 들어 고용원 없는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

 임금근로자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및 이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자동차판매업에서 고용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최저임금 인상이후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

< 고용보험 행정통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동향 >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는 일부 제조업 구조조정 및 건설일용 수급자 증가, 사회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보건복지업 수급자 증가 등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로 해석됨

피보험자 규모는 상용임시직의 경우 최근 2~3%내외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는 한편, 일용근로자는 대폭 증가

 피보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덜 받는 제조업, 건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중심으로 크게 증가

 ‘제조업’의 경우 조선, 자동차 등 일부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자 증가로 수급자 증가

 최근 일용가입자수가 대폭 증가한 ‘건설업’은 지난 해 호황이었던 건설공사 종료 등으로 일용근로자 중심으로 지급이 확대

 ‘보건복지업’은 추경,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 등에 따라 복지시설 종사자 중심으로 피보험자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업종으로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도 증가

 한편, 지급액 증가는 구직급여 주로 기준일액 상향조정(5만원→6만원, 20%)에 따라 증가되는 것으로 이를 최저임금과 연계 분석하는 것은 곤란


문  의:  미래고용분석과 천경기 (044-202-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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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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