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으며, 문제점 개선을 위해 ‘16년 9월 30일부터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 즉시고지 의무, 면허기준 지속 준수의무 명시화, 관련 증명자료 제출 등 법적 절차를 개선하여 항공사의 주요 변경사항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조현민의 진에어 등기이사 문제와 관련하여 진에어로부터 외국인 등기임원 임명사실 및 사유, 장기간 결격사유 유지 등에 대해 사실조회 하고, 공식적으로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법적·행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을시 철저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 조현민 전무가 대한항공 비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것은 항공사업법에서 ‘등기임원’을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파악
< 보도내용(4.17, 경향·연합·KBS 등) >
‘미국 국적 조현민’ 불법으로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 올라
- 조현민 전무의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10∼’16)은 불법행위에 해당
- 국토부는 조현민 재직기간 동안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 소홀
- 조현민 전무의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10∼’16)은 불법행위에 해당
- 국토부는 조현민 재직기간 동안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 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