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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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18. 4. 17.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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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도로민원과 |
과장 | 배문규 ☏ 044-200-7501 |
담당자 | 하왕수 ☏ 044-200-7512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방안 모색 위한 간담회 가져
17일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장애인단체와 보행환경 실태 및 개선방안 논의
□장애인 보행환경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 오후 2시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 조사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는 장애인단체와 함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국민권익위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과 관련된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932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도보 이동에 대한 민원이 73.6%로 가장 많았으며 점자블럭 단절이나 파손, 보도 사이의 경계석 높이 차이로 인한 보행 불편, 경사로 및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미설치 등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민원 순으로 제기됐다.
현재 도로‧여객시설 관련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증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또 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각 자치단체가 하는 등 관할 기관이 나눠져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장애인 민원 주요 발생지역인 6대 광역시와 경기도 일원에 대해 먼저 보행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라고 말했다.
□장애인 보행환경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 오후 2시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 조사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는 장애인단체와 함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국민권익위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과 관련된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932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도보 이동에 대한 민원이 73.6%로 가장 많았으며 점자블럭 단절이나 파손, 보도 사이의 경계석 높이 차이로 인한 보행 불편, 경사로 및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미설치 등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민원 순으로 제기됐다.
현재 도로‧여객시설 관련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증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또 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각 자치단체가 하는 등 관할 기관이 나눠져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장애인 민원 주요 발생지역인 6대 광역시와 경기도 일원에 대해 먼저 보행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 오후 2시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 조사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는 장애인단체와 함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국민권익위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과 관련된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932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도보 이동에 대한 민원이 73.6%로 가장 많았으며 점자블럭 단절이나 파손, 보도 사이의 경계석 높이 차이로 인한 보행 불편, 경사로 및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미설치 등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민원 순으로 제기됐다.
현재 도로‧여객시설 관련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증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또 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각 자치단체가 하는 등 관할 기관이 나눠져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장애인 민원 주요 발생지역인 6대 광역시와 경기도 일원에 대해 먼저 보행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