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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방안 모색 위한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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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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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18. 4. 17. (화)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과장 배문규 ☏ 044-200-7501
담당자 하왕수 ☏ 044-200-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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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방안 모색 위한 간담회 가져

17일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장애인단체와 보행환경 실태 및 개선방안 논의
 
장애인 보행환경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17일 오후 2시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불편 민원이 지속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 조사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는 장애인단체와 함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과 관련된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151월부터 201612월까지 총 932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도보 이동에 대한 민원이 73.6%로 가장 많았으며 점자블럭 단절이나 파손, 보도 사이의 경계석 높이 차이로 인한 보행 불편, 경사로 및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미설치 등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민원 순으로 제기됐다.
 
현재 도로여객시설 관련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증진법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또 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각 자치단체가 하는 등 관할 기관이 나눠져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장애인 민원 주요 발생지역인 6광역시와 경기도 일원에 대해 먼저 보행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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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