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 등 산업부문은 재정지원보다는 규제 및 관리정책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송부문은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2019.1.10일 MBC에 보도된 <미세먼지 줄이는데 0.5%...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미세먼지 감축량의 82%를 차지하는 공장배출 감축 및 불법소각 단속 등을 위한 예산은 미세먼지 전체 예산 5천3백억원의 0.5%인 28억원에 불과, 나머지 대부분은 친환경차 보조금에 투입
* 미세먼지 1톤 줄이는 데 공장배출과 불법소각 단속은 1톤당 15만원, 친환경차 등 나머지 예산은 톤당 1억원이 초과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 내용
○ 미세먼지 기여율이 높은 발전·산업 및 생활부문의 경우 재정지원 정책보다는 규제 및 관리정책을 중심으로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음
* 부문별 미세먼지(PM2.5) 기여율('15년 기준) : 발전 14%, 산업 40%, 수송 28%, 생활 18%
-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장 등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직접 지원보다는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기오염 총량제 설정, 배출부과금 부과 등 주로 규제를 통해 관리
- 생활부문의 경우 주로 도로,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다양한 소규모 배출원의 점검·단속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 반면, 친환경차 등 수송부문의 경우 규제정책만 추진할 경우 일반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재정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음
- 친환경차 보급 시행 초기에는 시장 형성 및 수요 확보 측면에서 보조금 지급 등 예산지원 중심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음
- 다만, 정부도 단계적으로 재정지원을 줄이기 위해 예산부담이 없는 '비재정적인 수단'을 도입하는 정책적 노력을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