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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강소특구 추진현황 및 2019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 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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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강소특구 추진현황, 2019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 등 보고
- 강소특구 추진 준비현황 : 심사매뉴얼 마련 및 전문가위원회 구성 등
- 4차 연구개발특구펀드 조성계획 : (가칭)대덕특구마이크로VC펀드
- 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 : 공공기술 사업화를 통한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정부는 1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제2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 :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하 ‘특구위’)를 개최하고,
 
「강소특구 추진 준비현황」, 「4차 연구개발특구펀드 조성 계획(안)」, 「2019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추진 계획(안)을 논의했다.
 
[안건1] 강소특구 추진 준비현황
 
강소특구’는 기존특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계를 보완하고, 자생자족적인 지역 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R&D특구 모델이다.
 
ㅇ 강소특구 모델 도입 완료* 이후 지자체에서 신청이 접수(‘18.12, 경북/경남)됨에 따라 강소특구 지정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전준비 현황을 보고했다.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18.5.8) 강소특구 세부고시 제정(’18.7.24)
지방정부에서는 강소특구 지정 유치광역지자체 중 10여개* 이상이 관심을 표명했으며, 각 지방정부마다 지정 요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서울, 경기, 인천, 경남,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등 (잠정 확인)
 
ㅇ 2018년 말 기준으로 경북ㆍ경남의 지정 요청을 접수(’18.12.13일, 12.26일)하였고, 충북ㆍ경기가 ’19.1월 내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지정 요청에 따라 심사매뉴얼과 심사 일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첫째로, 강소특구 심사신속ㆍ면밀 진행을 위해 구체적인 심사 매뉴얼을 마련하였는데, 강소특구 세부고시*에서 규정한 ‘기술 핵심기관 정성조건’(별표4)과 ‘강소특구 정성조건’(별표5)을 구체화하였다.
*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47호)
 
ㅇ 둘째로, 그간 R&D특구 지정 검토 소요기간은 평균 약 27개월(지정요청~
지정완료)로 상당히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역의 강소특구 지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심사일정을 관리한다.

 
-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를 접수(지방정부→과기정통부, 수시) 후 심사 착수 시점(전문가위 발족)부터 최대 6개월내 지정 완료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마지막으로,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 심사(요건 확인검토검증증빙 등) 및 지정 완료(특구위원회 안건 상정)까지 효율적인 심사 수행을 위해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 위원회 발족 시점 이전까지 접수된 모든 요청서를 심사하는데, 기재 내용 사실 확인, 요건 충족 여부 검증, 부처 협의 협력, 수정보완 등을 통해 심사의견(지정요청 타당 또는 반려)도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도입된 강소특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건2] 4차 연구개발특구펀드 조성계획(안)
 
연구개발특구의 양적 성장ㆍ확대를 뒷받침하고, 실질적인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해 특구펀드 확대(후속 금융지원 강화)가 필요해 추가 특구펀드로서, 신규 4차 특구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 4차 연구개발특구펀드는 펀드 조성 시드머니(출자재원)와 투자수익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기술금융 선순환 생태계(투자→회수→재투자) 구조 확립을 기본원칙으로, 모험투자형, 지역기반형, 일자리창출형의 3대 중점 방향을 설정했다.
 
특구 내 급증하는 초기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모험투자 강화
* 연구소기업, 기술집약형 창업기업 등
-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분석 전문성 강화 및 수익률 완화(IRR 0%) 등으로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문턱 완화 및 자금투입 공백구간 보완

특구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투자 확대ㆍ활성화
- 지역의 여건,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특화 방식의 펀드 조성
일자리창출 및 기업성장직접 기여하도록 투자 역량 집중
 
ㅇ 벤처육성이 활성화되고 지방정부 여력 등이 충분한 대덕특구에 우선 조성((가칭)대덕특구마이크로VC펀드)하고, 향후 벤처생태계 여건과 지방정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타 특구(강소특구 포함)를 주요 대상지역으로 하는 펀드 조성확대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4차 특구펀드는 특구재단 적립금 중 30억원을 시드머니로 활용하여 대덕특구 내 초기기업 전용 ‘4차 특구펀드’(150억원 이상)를 조성하고,
 
ㅇ 총 결성액의50% 이상을 대덕 내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 40% 이상을 대덕 내 3년 이하 초기기업에 투자하도록 투자조건을 설정한다.
 
투자규모는업력 3년 이내의 초기 기술혁신기업당 3~5억원이며, 존속기간은 8년(투자 4년 + 회수 4년 / 2년 연장 가능)으로 예정하고 있다.
 
ㅇ 오는 9월 조합원 결성총회를 통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투자를 개시하여 2027년 8월까지 운용할 예정이다.
 
[안건3] 2019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안)
 
2019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 특구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이다.
ㅇ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기술 사업화를 통한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등 국가 혁신성장 기여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3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9개 추진과제들을 도출했다.
 
3대 추진전략에 따른 주요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전략적 공공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해 성과창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 중심 기술 수요-공급 플랫폼을 구축하고 , ▲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강소특구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둘째,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구소기업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확대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한편, ▲브랜드를 확립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ㅇ 마지막으로, 기술창업 및 후속성장 지원 플랫폼 강화를 위하여, ▲창업교류 공간 운영 등 기술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획형 창업을 지원하며, ▲글로벌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육성(R&D) 예산 734억원을 확보하였는데, 전년과 대비하여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특구별 특성화 사업 등 기존사업 확대사업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ㅇ 세부적으로기술창업 플랫폼 구축 및 창업기업 후속 성장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여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기술사업화 과제규모는 일부 축소하였다.
* 기술찾기 플랫폼 55억원(2%증), 특구별 특성화 35억원(18%증)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간사이자 연구개발특구 담당 국장인 과기정통부 이창윤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ㅇ “오늘 논의된 안건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등 국가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방안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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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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