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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국회의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NEWSIS 4.22.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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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4. 23. (화)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과장 손정오 ☏ 044-200-7701
담당자 박정구 ☏ 044-200-7704
페이지 수 총 2쪽

‘국회의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

(NEWSIS 4.22.자 보도에 대한 설명)
 
 
국회의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422NEWSIS <국회가 만든 공수처, 의원은 기소 못한다김영란법 데자뷔 - 국회의원 빠진 청탁금지법처럼 셀프혜택>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내용
 
국회가 만든 공수처 설치법에서 국회의원을 기소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을 놓고 청탁금지법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됨
 
국회는 지난 2015년 청탁금지법을 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비난을 자초하였음
 
공수처 설치법에서도 기소권 대상에서 자신들은 제외시켜 이번에도 셀프 혜택을 부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옴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으로서 청탁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 금지 규정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음
 
- 국회의원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다만, 국회의원이 지역구 등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이므로,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하여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임
 
청탁금지법
5(부정청탁의 금지)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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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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