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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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탁금지제도과 |
과장 | 손정오 ☏ 044-200-7701 |
담당자 | 박정구 ☏ 044-200-7704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회의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
(NEWSIS 4.22.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국회의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4월 22일 NEWSIS <국회가 만든 공수처, 의원은 기소 못한다…김영란법 데자뷔 - 국회의원 빠진 청탁금지법처럼 ‘셀프혜택’ 비판>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내용
○ 국회가 만든 공수처 설치법에서 국회의원을 기소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을 놓고 청탁금지법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회는 지난 2015년 청탁금지법을 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비난을 자초하였음
○ 공수처 설치법에서도 기소권 대상에서 자신들은 제외시켜 이번에도 셀프 혜택을 부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옴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 금지 규정과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음
- 국회의원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국회의원이 지역구 등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이므로,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하여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임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 ‘국회의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4월 22일 NEWSIS <국회가 만든 공수처, 의원은 기소 못한다…김영란법 데자뷔 - 국회의원 빠진 청탁금지법처럼 ‘셀프혜택’ 비판>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내용
○ 국회가 만든 공수처 설치법에서 국회의원을 기소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을 놓고 청탁금지법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회는 지난 2015년 청탁금지법을 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비난을 자초하였음
○ 공수처 설치법에서도 기소권 대상에서 자신들은 제외시켜 이번에도 셀프 혜택을 부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옴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 금지 규정과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음
- 국회의원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국회의원이 지역구 등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이므로,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하여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임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