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규제혁신을 통한 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 신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 시 환경오염물질 반입을 허용 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과 정착에 적극 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2019.4.23일 서울경제 <도입 100일... 겉도는 규제 샌드박스, 산업진흥부처가 규제 풀면 환경복지부가 뒤늦게 발목>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규제 샌드박스는 4대 분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산업 진흥 부처이다 보니 차후 규제를 맡고 있는 환경부보건복지부 등과 충돌이 생겨 상용화에 발목이 잡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환경부는 과기부 등 관계부처의 규제 샌드박스 시행과 관련하여, 59건의 규제 신속 확인 요청에 대해 조치한 바 있으며,
- 산업부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임시허가 협의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고 있음
○ 아울러, 환경오염물질은 법령에 따라 적정처리(방지시설 설치 또는 전문업체 위탁처리)함이 원칙이나, 오염물질을 활용한 신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연구단지 등에 환경오염물질 반입을 허용하는 특례조항*을 마련 등 자체 규제 샌드박스 규정을 도입하여 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 중
* 환경기술산업법 개정(2018.1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2018.6)
○ 향후에도, 실증 특례 등을 거친 기술이나 제품이 상용화 단계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