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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판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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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26.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全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하였습니다.
  ○ 이번 채택에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분쟁의 주요 경과 >
 - ‘11.3.14.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실시 (수입 시 방사능 검사, 일부 품목 수입금지)
 - ‘13.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13.8.8.) 후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 ①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③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370→100Bq/kg)
 - ’15.5.21.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 중 일부*에 대해 WTO 제소
    *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18.2.22. WTO 패널(1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불합치 3건(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 합치 1건(검사절차)
 - ’18.4.9. 우리 정부,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
 - ’19.4.11. WTO 상소기구(최종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 파기
 - ‘19.4.26 WTO 분쟁해결기구, 최종 판정 공식 채택


□ 정부 대표단은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서,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 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 및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또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우리의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로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참 고


 상소 판정 요지

(일본에 대한 자의적 차별) 패널(1심)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수치를 기초로, 일본과 제3국 간 위해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SPS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상소기구는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정함. 즉,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함.
  잘못된 기준에 의거한 패널의 우리 조치 협정위반 판정 파기
(불필요한 무역제한성) 우리나라의 적정한 보호수준(ALOP)은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패널은 이중 정량적 기준인 1mSv/year만 적용하여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며 일본이 제시한 대안적 조치로도 한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정하였으나,
  상소기구는 패널이 한국 ALOP의 다른 2개의 정성적 기준(사고 이전 수준,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정함.
  잘못된 기준에 의거한 패널의 우리 조치 협정위반 판정 파기
(잠정조치 여부) 패널은 우리나라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나,
  상소기구는 제소국인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사안을 판단한 것은 패널의 월권이며 잘못되었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정
 (절차상 조치의 불명확성) 한국이 우리 수입규제조치 관련 정보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부분에 대해 협정 위반으로 본 패널 판정은 인용함
   - 다만, 한국이 수입규제조치 관련 ‘문의처(enquiry point)’를 적절히 설치하지 않았다는 패널 판정은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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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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