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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주 제2공항 동굴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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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회와 관련하여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주장하는 사전협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환경 훼손 최소화를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원 중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는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제주도청에게 인사 추천을 공식 요청하였고, 제주도청은 지역 사회 내 협의를 거쳐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로서 제주참여환경연대 소속 1인을 포함하여 공식 추천(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3404호, 4.19)하였습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를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위원장 포함 9명)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19.5.7일 회의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9명 중 제주환경연대 등 3명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회의가 운영되었고,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공개된 바 있습니다.
※ 공개 내용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명단이 포함된 것으로, 5월 7일 열린 회의 참석 여부를 밝힌 것이 아님

향후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제주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협의를 통해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위원의 해촉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5.23 헤드라인제주) >
“국토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허위’ 논란”
-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회의 개최 결과를 공개하였으나, 심의위원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3일 긴급성명 발표 -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로부터 두달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참여요청을 받고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참여위원 명단에 해당단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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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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