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①정부의 입법예고 및 보도자료 배포, ②언론기관의 대대적 보도, ③은행의 이자율 인하 안내자료 창구 비치, ④거래고객에 대한 변경 이자율 고지, ⑤변경 이자율 통장인쇄, 그리고 ⑥원고가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4.5%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적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자율 변경은 금융기관의 금리변경권의 행사 내지 금융기관과 청약저축 가입자 사이의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서 유효한 것이라 판결한 것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판결문은 원고의 담보대출을 여러 가지 판단근거중 하나로 들었을 뿐, 원고가 당시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결한 것이 아닙니다.
< 관련 보도내용(SBS, 5.24) >
원고가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사유로 패소하였으나, 다른 판단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