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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협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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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도급업체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협성건설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4,16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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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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