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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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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24일과 5.20일 중국으로부터 수입된조경용 석재적재 컨테이너 내부에서 붉은불개미가 연이어 발견*됨에 따라중국산 조경용 석재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여 5.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붉은불개미가 ‘17년 9월 이후 총 10회가 발견되었으며, 이 중 수입 화물에서 6회(조경용 석재 3회, 고무나무묘목 1회, 대나무 1회, 진공청소기 1회)가 발견됨
검역강화의 주요 내용은 중국산 조경용 석재가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표본추출(약 80%)* 방식에서 전체 개장검사 체계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 표본추출 기준 : 1~3개는 전량, 4~6개는 4개 이상, 7~10개는 5개 이상, 11~20개는 6개 이상, 21~30개는 8개 이상, 31~50개는 10개 이상, 51개 이상은 15개 이상
다만,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 대한 전체 개장검사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화주가 자진하여 소독하도록 하고, 수용할 경우 소독 후 기존 방식대로 표본추출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다른 국가산 조경용 석재등에 대해서도 붉은불개미가 발견될 경우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고로조경용 석재는 ‘18.9월 동 물품에서 붉은불개미가 처음 발견된 이후 ’18.11월 병해충전염우려물품으로 지정하여 검역을 시행해 왔다.
아울러, 그간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발견 시 지역본부에서 1차 진단하고 해당 시료를 경북 김천시 소재 검역본부에 송부하여 최종 확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지역본부에서 1차 진단 후 영상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역본부에서 확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긴급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진단 절차가 개선되면 붉은불개미 발견 이후 최종 확진까지의 소요시간이 3~4시간에서 1시간 정도로 단축된다.
 
농식품부는 ‘17.9월 붉은불개미 최초 발견 이후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개미류 검출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등 검역대상품목 적재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 고위험지역 경유 컨테이너 외관 및 적재장소 점검, 중국 광동성발 비식물성 적재 컨테이너 모니터링 검사(관세청 협업) 등 다각적인 검역을 실시해 왔다.
앞으로도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이 묻어 올 가능성이 있는 비식물성 물품에 대해서는 정밀한 위험분석을 통해 검역대상에 추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수입자, 수입물품 취급 종사자 등에게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054-912-0616)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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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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