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워지는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제도’ 설명회 개최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 과제기간 중 적립한 비용으로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장비를 유지·수리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제도 -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2019.09.01.부터 시행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실태조사, 유휴장비 무상이전 절차 등 시설·장비 관리 세부내용 개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13일 국가연구시설과 장비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6월 19일에는 대전에서 2차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일정) 1차(서울): 6월 13일(목) / 연세세브란스 빌딩
2차(대전): 6월 19일(수) /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 플라자
ㅇ 이번 설명회는 과학기술 연구자뿐만 아니라 연구지원인력 등 시설·장비 운영기관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올해 신규 도입되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세부 추진내용과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이하 ‘표준지침’)’의 개정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올해 9월부터 새롭게 도입될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는 국가연구개발(R&D) 재원으로 도입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과제가 종료되어 시설·장비비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재원을 미리 적립해 두어 안정적으로 시설·장비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ㅇ 이 제도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유지・보수비를 확보하지 못해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나눠 쓸래 TF’*에서 제안한 핵심 정책이다.
* 연구장비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한 정책 TF로서, ’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시설·장비 활성화 정책을 발굴 및 제시
ㅇ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의 도입을 위해「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신규 조항을 마련(’19.3.19)하였으며, 9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신청과 지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이번 설명회에서 적용기관의 지정요건, 적용범위, 통합관리비의 적립·사용 등 상세내용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예정이므로, 본 제도를 도입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연구기관에게는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올해 5월 31일에 개정고시 된 ‘표준지침’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2(표준지침의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등)
ㅇ 우선,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창구를 ‘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하 ZEUS)’으로 일원화하고, 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등의 실태조사를 범부처가 통합하여 실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구현장의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ZEUS,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ㅇ 또한, 연구기관의 유휴장비를 수요기관에 무상양여 할 때의 간소화 요건을 명시하는 등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에 대한 절차, 용어 등의 세부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김광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가연구시설·장비에 대한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안내함으로써, 연구현장의 시설·장비 관련 정책이해도를 높이고 혼란을 해소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연구시설·장비 운영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