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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이 끝나도, 시설·장비 유지·보수가 이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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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이 끝나도, 시설·장비 유지·보수가 이제는 가능합니다
- 새로워지는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제도’ 설명회 개최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 과제기간 중 적립한 비용으로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장비를 유지·수리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제도
-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2019.09.01.부터 시행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실태조사, 유휴장비 무상이전 절차 등 시설·장비 관리 세부내용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6월 13일 국가연구시설과 장비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6월 19일에는 대전에서 2차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일정) 1차(서울): 6월 13일(목) / 연세세브란스 빌딩
        2차(대전): 6월 19일(수) /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 플라자
 
ㅇ 이번 설명회는 과학기술 연구자뿐만 아니라 연구지원인력 등 시설·장비 운영기관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올해 신규 도입되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세부 추진내용과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이하 ‘표준지침’)의 개정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올해 9월부터 새롭게 도입될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는 국가연구개발(R&D) 재원으로 도입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과제가 종료되어 시설·장비비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재원을 미리 적립해 두어 안정적으로 시설·장비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ㅇ 이 제도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유지보수비를 확보하지 못해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나눠 쓸래 TF’*에서 제안한 핵심 정책이다.
 
* 연구장비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한 정책 TF로서, ’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시설·장비 활성화 정책을 발굴 및 제시
 
ㅇ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의 도입을 위해「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신규 조항을 마련(’19.3.19)하였으며, 9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신청과 지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이번 설명회에서 적용기관의 지정요건, 적용범위, 통합관리비의 적립·사용 등 상세내용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예정이므로, 본 제도를 도입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연구기관에게는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올해 5월 31일에 개정고시 된 ‘표준지침’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2(표준지침의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등)
 
ㅇ 우선,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창구를 ‘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하 ZEUS)으로 일원화하고, 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등의 실태조사범부처가 통합하여 실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구현장의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ZEUS,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ㅇ 또한, 연구기관의 유휴장비수요기관에 무상양여 할 때의 간소화 요건을 명시하는 등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에 대한 절차, 용어 등의 세부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김광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가연구시설·장비에 대한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안내함으로써, 연구현장의 시설·장비 관련 정책이해도를 높이고 혼란을 해소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연구시설·장비 운영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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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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