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등 6개 강소특구 지정
- 강소특구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로 이번이 첫 지정
- 향후 지정 원칙 등 강소특구 운영 추진방향 보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경기 안산, 경남 김해‧진주‧창원, 경북 포항, 충북 청주 등 6개 지역 일원을 강소특구로 지정하였다.
ㅇ 19일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이번 강소특구 지정은 강소특구 모델 도입 후 첫 지정이다.
구분 (가나다 순) |
지정면적 |
특화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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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핵심기관 |
배후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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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안 산 |
□ 1.73 ㎢ |
ICT융복합 부품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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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0.84㎢) |
사업화촉진지구 (0.18㎢) 사업화거점지구 (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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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남 김 해 |
1.12 ㎢ |
의생명ㆍ의료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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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0.28㎢) |
기술사업화지구 (0.40㎢) 고도화거점지구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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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남 진 주 |
2.17 ㎢ |
항공우주 부품ㆍ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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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1.14㎢) |
R&D융합지구 (0.21㎢) 기술사업화지구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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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남 창 원 |
0.63 ㎢ |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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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0.20㎢) |
기술사업화지구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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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북 포 항 |
2.75 ㎢ |
첨단 신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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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1.67㎢), 포항산업과학연구원 (0.36㎢) |
사업화지구 (0.14㎢) 생산거점지구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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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북 청 주 |
2.20 ㎢ |
스마트IT 부품ㆍ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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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1.41㎢) |
사업화지구 (0.79㎢) |
□ 강소특구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로서 ’17.12월 계획 발표 후, 17개 광역 시‧도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8.7월 법령 정비*로 도입을 완료했다.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18.5.8), 강소특구 세부고시 제정(’18.7.24)
< 강소특구 개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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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Innovation)을 중심으로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Town)을 R&D특구로 지정ㆍ육성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 주거, 산업, 문화를 집적한 자족형 공간 |
ㅇ 강소특구 모델을 도입한 취지는 기존 5개 연구개발(R&D)특구*가 양적요건**을 맞추기 위해 광역 공간을 지정함으로 인하여 미개발지 장기화 및 집적‧연계 효과 저하 등의 한계를 보인 것에 대하여,
* 대덕(’05), 광주(’11), 대구(’11), 부산(’12), 전북(’15)
** 주요 요건:대학 3개 이상, 출연(연) 3개 이상, 연구기관 40개 이상 등
-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의 신규 R&D특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기존특구 |
구분 |
강소특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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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요건* 중심 * 대학 3개, 출연(연) 3개, 연구소 40개 등 |
지정 요건 |
질적 요건* 중심 * 기술핵심기관 및 지역의 질적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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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주도 |
육성 주체 |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 기술핵심기관-지자체 협약 체결 의무화(재정ㆍ행정 지원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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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ㆍ학ㆍ연 혁신주체 간 연계ㆍ협력 부족 |
연계 ㆍ 협력 |
기술핵심기관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주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Bottom-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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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부산 14.1㎢ ~ 대덕 67.4㎢) |
공간 규정 |
2㎢ 개별 배후공간 상한 (전체 총량 20㎢) |
□ 이후 강소특구에 관심 있는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등을 진행했으며, 4개 광역 시‧도에서 7개 지정 요청 건을 제출*(’19.1월 기준)하였다.
* 경북 1(포항), 경남 4(김해‧양산‧진주‧창원), 경기 1(안산), 충북 1(청주) ※접수일 순
구분 |
기술핵심기관 |
배후공간(㎢) |
특화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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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포항 |
포스텍 등 |
0.70 |
AIㆍ바이오, 첨단신소재 산업 |
경남 |
김해 |
인제대 |
1.96 |
의생명ㆍ의료기기 산업 |
양산 |
부산대 양산캠퍼스 |
1.20 |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
|
진주 |
경상대 |
2.00 |
항공우주부품 소재산업 |
|
창원 |
전기연 |
1.84 |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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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안산 |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
1.40 |
□ 스마트 제조혁신, ICT융복합 신소재 |
충북 |
청주 |
충북대 |
1.99 |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에너지 |
ㅇ 지정 심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하여 5개월 간 6차례*에 걸쳐 요건 충족 여부와 효과성 등을 검토하고 조정하였다.
* 발족(1월) → 서면(2월) → 현장(3월) → 예비(4월) → 대면(4월) → 종합발표(5월)
- 전문가위원회에서는 개별 대상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와 특화분야 적합성*, 배후공간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하였고, 일부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조건으로 제시하여 조치계획을 제출받았다.
* 기관‧지역의 역량과의 관계성 ** 구역계 설정 등의 목적 부합성
*** 배후공간 구성 면적의 필요성‧타당성, 이격거리 극복 대책의 실효성,
특화분야 관련 기관‧지역의 단점 개선 방안 등
구분 (가나다 순) |
중점 사항 (당초→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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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분야 |
배후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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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안산 |
ICT융복합 신소재, 헬스케어 → ICT융복합 부품 소재 |
1.44 → 0.89 |
경남 |
김해 |
의생명·의료기기 (동일) |
1.96 → 0.66 |
진주 |
항공우주 부품·소재 (동일) |
2.00 → 0.62 |
|
창원 |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동일) |
1.84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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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포항 |
AI·바이오, 첨단 신소재 → 첨단 신소재 |
0.72 → 0.72 |
충북 |
청주 |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 스마트IT 부품·시스템 |
1.99 → 0.79 |
ㅇ 전문가위원회 심사 의견 등을 바탕으로 부처 협의까지 완료한 6개 강소특구 지정(안)*을 19일 제2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을 확정하였다.
* 안건 명칭 : 「2019년도 상반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
< 강소특구 지정 절차 흐름도 >
지정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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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특구 지정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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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특구전문가 위원회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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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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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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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특구 지정 |
지자체 |
지자체 |
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 |
□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지정한 6개 강소특구를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ㅇ 지역 혁신의 큰 틀인 ‘자생적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강소특구는 각 지역의 강점분야를 특화분야로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진흥을 담당할 예정이다.
ㅇ 지역 내 제품 개발, 애로 해결 및 투자 유치 등은 물론, 연구소기업 설립등 신규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6개 강소특구에서 ’24년까지 강소특구를 통한 직‧간접 효과로 1,500개 기업 유치, 18,600명 고용 창출, 9조3천억원 매출 증대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 아울러, 강소특구를 통해 지역 수월성 극대화와 지역 균형발전 강화라는 2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운용 방향을 담은 방안이 이번 특구위원회에 보고되었다.
ㅇ 주요 내용은 지역에 균등한 강소특구 지정요청 기회를 부여하되, 심사 과정에서 엄격한 역량 평가와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과,
- 강소특구 성과종합평가 시행 등 경쟁시스템을 적용하고, 엄격한 환류(인센티브ㆍ패널티 적용)를 통한 성과 중심 관리의 추진이다.
ㅇ 또한,대덕특구를 중심으로 4개 기존특구와 강소특구 간 연계‧협력 구조를 구성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체제로 연결함으로써 효과적인 R&D특구 추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강소특구를 중심으로지역이 자율적인 육성 의지를 가지고 지역 주력 산업의 고도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