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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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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경남 김해ㆍ진주ㆍ창원, 경북 포항,
충북 청주 등 6개 강소특구 지정
 
- 강소특구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로 이번이 첫 지정
- 향후 지정 원칙 등 강소특구 운영 추진방향 보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경기 안산, 경남 김해진주창원, 경북 포항, 충북 청주6개 지역 일원을 강소특구로 지정하였다.
 
ㅇ 19일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이번 강소특구 지정은 강소특구 모델 도입 후 첫 지정이다.
 
 
강소특구 지정 내용
구분
(가나다 순)
지정면적
특화분야
기술핵심기관
배후공간
경 기
안 산
1.73
ICT융복합
부품소재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0.84㎢)
사업화촉진지구 (0.18㎢)
사업화거점지구 (0.71㎢)
경 남
김 해
1.12
의생명ㆍ의료기기
인제대 (0.28㎢)
기술사업화지구 (0.40㎢)
고도화거점지구 (0.44㎢)
경 남
진 주
2.17
항공우주
부품ㆍ소재
경상대 (1.14㎢)
R&D융합지구 (0.21㎢)
기술사업화지구 (0.82㎢)
경 남
창 원
0.63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전기연 (0.20㎢)
기술사업화지구 (0.43㎢)
경 북
포 항
2.75
첨단 신소재
포스텍 (1.67㎢),
포항산업과학연구원 (0.36㎢)
사업화지구 (0.14㎢)
생산거점지구 (0.58㎢)
충 북
청 주
2.20
스마트IT
부품ㆍ시스템
충북대 (1.41㎢)
사업화지구 (0.79㎢)
※ 경남 양산은 전문가위 심사 의견 등을 고려하여 추후 조건 충족 시 재협의
 
강소특구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로서 ’17.12월 계획 발표 후, 17개 광역 시도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8.7월 법령 정비*도입을 완료했다.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18.5.8), 강소특구 세부고시 제정(’18.7.24)
 
 
< 강소특구 개념 >
◇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Innovation)을 중심으로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Town)을 R&D특구로 지정ㆍ육성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 주거, 산업, 문화를 집적한 자족형 공간
 
ㅇ 강소특구 모델을 도입한 취지는 기존 5개 연구개발(R&D)특구*양적요건**을 맞추기 위해 광역 공간을 지정함으로 인하여 미개발지 장기화집적연계 효과 저하 등의 한계를 보인 것에 대하여,
* 대덕(’05), 광주(’11), 대구(’11), 부산(’12), 전북(’15)
** 주요 요건:대학 3개 이상, 출연(연) 3개 이상, 연구기관 40개 이상 등
 
-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의 신규 R&D특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기존특구
구분
강소특구
양적 요건* 중심
* 대학 3개, 출연(연) 3개, 연구소 40개 등
지정
요건
질적 요건* 중심
* 기술핵심기관 및 지역의 질적 역량
중앙정부 주도
육성
주체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 기술핵심기관-지자체 협약 체결 의무화(재정ㆍ행정 지원 보장)
산ㆍ학ㆍ연 혁신주체 간
연계ㆍ협력 부족

연계

협력
기술핵심기관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주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Bottom-up)
제한 없음
(부산 14.1㎢ ~ 대덕 67.4㎢)
공간
규정
2㎢ 개별 배후공간 상한
(전체 총량 20㎢)
 
□ 이후 강소특구에 관심 있는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등을 진행했으며, 4개 광역 시도에서 7개 지정 요청 건을 제출*(’19.1월 기준)하였다.
* 경북 1(포항), 경남 4(김해양산진주창원), 경기 1(안산), 충북 1(청주) ※접수일 순
 
 
강소특구위원회 개최 결과
구분
기술핵심기관
배후공간(㎢)
특화분야
경북
포항
포스텍 등
0.70
AIㆍ바이오, 첨단신소재 산업
경남
김해
인제대
1.96
의생명ㆍ의료기기 산업
양산
부산대 양산캠퍼스
1.20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진주
경상대
2.00
항공우주부품 소재산업
창원
전기연
1.84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산업
경기
안산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1.40
스마트 제조혁신, ICT융복합 신소재
충북
청주
충북대
1.99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에너지
 
ㅇ 지정 심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하여 5개월 간 6차례*에 걸쳐 요건 충족 여부와 효과성 등을 검토하고 조정하였다.
* 발족(1월) → 서면(2월) → 현장(3월) → 예비(4월) → 대면(4월) → 종합발표(5월)
 
- 전문가위원회에서는 개별 대상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와 특화분야 적합성*, 배후공간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하였고, 일부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조건으로 제시하여 조치계획을 제출받았다.
* 기관지역의 역량과의 관계성 ** 구역계 설정 등의 목적 부합성
*** 배후공간 구성 면적의 필요성타당성, 이격거리 극복 대책의 실효성,
특화분야 관련 기관지역의 단점 개선 방안 등
 
 
전문가위원회 내용
구분
(가나다 순)
중점 사항 (당초→수정)
특화분야
배후공간(㎢)
경기
안산
ICT융복합 신소재, 헬스케어 → ICT융복합 부품 소재
1.44 0.89
경남
김해
의생명·의료기기 (동일)
1.96 → 0.66
진주
항공우주 부품·소재 (동일)
2.00 → 0.62
창원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동일)
1.84 0.43
경북
포항
AI·바이오, 첨단 신소재 → 첨단 신소재
0.72 0.72
충북
청주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 스마트IT 부품·시스템
1.99 0.79
 
 
ㅇ 전문가위원회 심사 의견 등을 바탕으로 부처 협의까지 완료한 6개 강소특구 지정(안)*을 19일 제2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을 확정하였다.
* 안건 명칭 : 2019년도 상반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
 
 
< 강소특구 지정 절차 흐름도 >
 
지정
준비

강소특구
지정요청


강소특구전문가
위원회 심사

관계부처
협의

특구위원회
심의

강소특구
지정
지자체
지자체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지정한 6개 강소특구를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 혁신의 큰 틀인 ‘자생적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강소특구는 각 지역의 강점분야를 특화분야로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진흥을 담당할 예정이다.
 
ㅇ 지역 내 제품 개발, 애로 해결 및 투자 유치 등은 물론, 연구소기업 설립등 신규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6개 강소특구에서 ’24년까지 강소특구를 통한 직간접 효과로 1,500개 기업 유치, 18,600명 고용 창출, 9조3천억원 매출 증대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 아울러, 강소특구를 통해 지역 수월성 극대화지역 균형발전 강화라는 2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운용 방향을 담은 방안이 이번 특구위원회에 보고되었다.
 
ㅇ 주요 내용은 지역에 균등한 강소특구 지정요청 기회를 부여하되, 심사 과정에서 엄격한 역량 평가와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과,
 
- 강소특구 성과종합평가 시행 등 경쟁시스템을 적용하고, 엄격한 환류(인센티브ㆍ패널티 적용)를 통한 성과 중심 관리의 추진이다.
 
ㅇ 또한,대덕특구를 중심으로 4개 기존특구와 강소특구 간 연계협력 구조를 구성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체제로 연결함으로써 효과적인 R&D특구 추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강소특구를 중심으로지역이 자율적인 육성 의지를 가지고 지역 주력 산업의 고도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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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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