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여성농업인 업무를 전담할 과 단위 부서인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ㅇ 기존 농촌정책국 농촌복지여성과의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를 전담할 과 단위 조직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안”)이 개정되었다.
ㅇ 농촌정책여성팀은 팀장(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되어 여성인력, 여성복지, 양성평등 등 3개계로 편성된다.
* 여성농업인 전체 농가인구의 51%, 여성농업인 농사일 담당 50% 이상 비중이 52.5%(‘18)
** 마을사업 참여, 마을 노인 돌봄, 다문화 관련사업 등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활동 다양
ㅇ 농식품부는, 현장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농업인 관련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능력있는 민간전문가를 공모를 통해 농촌여성정책팀장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그간 현장과 국회에서 여성농업인 전담조직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고,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여성농업인 전담조직 설치라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농촌여성정책팀은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농촌 조성, 농촌·농업분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여성인력계는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농작업 환경 조성, 여성농업인 취·창업 지원 등을 추진해 여성농업인을 경영주체로 육성해 나간다.
ㅇ 여성복지계는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영농활동과 가사의 이중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적합한 보육여건을 마련하고, 여성농업인이 바라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및 시행령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신설(’19.6.25. 시행)
ㅇ 양성평등계는 농촌지역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률을 제고하고 농촌 현실에 맞는 양성평등 강사 육성 및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농촌여성정책팀 출범을 계기로 여성농업인 전담 조직이 있는 일본의 사례 그리고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여성농업인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ㅇ 이후에도 농촌여성정책팀은 현장농업인, 관련 전문가, 업무 담당자가 함께 하는 현장 생생 주제별 토론회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그 동안 관심을 갖고 추진한 여성농업인 전담조직이 출범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농촌여성정책팀이 중심이 되어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ㅇ 또한, 여성농업인 전담조직이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 및 현장농업인의 요구에 따라 설치되는 만큼 역량을 집중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현장의 관심과 협조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