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동물보호법」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18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8년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의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영업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