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복·난폭운전 및 도로 위 폭력행위 엄정 대응
□ 법무부장관, 보복·난폭운전 및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
○ 최근 제주에서 위협적인 차선 변경행위(일명 ‘칼치기’)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가 빈발하고 있음
○ 법무부장관은 2019. 8. 21. 검찰에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피해 정도‧동종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음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