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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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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법」 개정안이 2019.8.27. 공포
ㅇ 이번 개정으로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21.8.28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ㅇ ’20.2.28일부터는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할 때 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여 보다 철저하게 동물용의약품 관리할 계획임
 
< 주요 개정 내용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2년후 시행) : 동물보건사 명칭, 업무 범위, 시험 및 응시자격, 양성기관평가인증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마련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6개월후 시행) :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할 때 기존 수기처방전 발급과 병행하던 것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도록 규정
무자격자가 동물병원 개설 시 처벌 규정 신설(6개월후 시행) : 동물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한 경우 처벌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① 수의사, ② 국가 또는 지자체, ③ 동물진료법인, ④ 수의대, ⑤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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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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