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 참석
- 반덤핑 조치 중단 등 우리측 입장 전달 - |
□ 정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하여 9.18(수,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함
* 참석자 : (정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 등(업계) OCI, 한화케미칼
ㅇ 중국 정부는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중간재심을 통해 ‘14년부터 4.4~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 조치가 5년이 경과되면 종료여부를 심사(일몰재심)토록 한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금년 1월 일몰재심을 개시하여 금번에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함
|
【 중국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일몰재심 조사 개요 】 |
|
|
| |
· (조사대상)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제품
* 18년 한국의 對中 폴리실리콘 수출액(백만불) : 596, 수출량(천톤) : 44.9
· (조사기간) ‘19.1.20∼’20.1.19
· (조치내용) 4.4~8.9%의 반덤핑 관세 부과(‘14년부터 5년간)
· (주요경과) 조사개시(‘12.7.20) → 예비판정(‘13.7.18) → 최종판정(‘14.1.20) → 중간재심(’17.11.22) → 일몰재심 조사개시(‘19.1.20)
· (향후일정) 최종판정(‘20.1월) 예정 |
□ 정부는 공청회에서 우리나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더 이상 중국 내 관련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반덤핑 조치 종료시 덤핑이 재발될 우려도 없으므로 조기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함
ㅇ 먼저, 중국 국내산업의 생산량, 가동률 등의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등 산업피해가 지속되지 않음을 설명함
ㅇ 또한, 중국 태양광 산업에서 고품질의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국 수요산업의 소재조달 차질을 방지하고 양국 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 중국 상무부의 합리적인 판정을 촉구함
□ 아울러, OCI, 한화케미칼 등 우리 기업들도 공청회에 참석해 반덤핑 조치의 종료를 요청하였음
□ 한편, 정부대표단은 금번 공청회 참석 계기에 반덤핑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 위번린(余本林) 무역구제조사국장을 면담하고,
ㅇ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국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최소화 되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 현재 중국의 대한(對韓) 반덤핑 조사중인 품목 :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PS), 에틸렌프로필렌 고무(EPDM)
□ 정부는 금번 일몰재심 최종판정 전까지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하여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