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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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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 시도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지역산업·서민경제·주민생활 3대 영역에서 142개 과제 개선 
▸개선 사례를 모델 삼아 全 지자체에 확산·적용(표준조례안 마련·배포)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
▸돌봄・건강・고용 등 개인적 수요와 문화・환경・안전 등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사회서비스 확대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
▸지하현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하공간통합지도 ‘23년까지 구축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R&D 추진 및 표준품질 관리로 정확도 개선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1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방안」,「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부·문체부·행안부·산업부·농식품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통계청 청장, 법제처 차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수원시장 등




◈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 방안 (관계부처 합동)


□ 그동안 정부는 중단없는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생불편을 해소해 왔습니다.


 ㅇ 그간의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은 작년 10월과 금년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앞으로 4회에 걸쳐 신산업·민생 분야를 발표하겠습니다.


 ㅇ 이번 전환 방안이 시리즈의 첫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17.9월)하고,


 ㅇ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제품·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해 왔습니다.


    * 개별규제법령 235건 발굴·개선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116건 승인 (9.19 현재)


 ㅇ 또한, 지난 7월 17일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입법적 토대가 완비되었습니다.


    * 국가와 지자체는 기존규제 점검·전환 뿐만 아니라, 신설규제에 대해서도 법령 제·개정시 입법단계에서부터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 그동안 중앙부처 법령을 대상으로 3차례 ‘유연한 입법방식’으로 전환한 데 이어,


 ㅇ 이번에는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확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ㅇ 자치법규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번 네거티브 전환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주민생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는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주로 지역산업 진흥, 주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육성 업무(자치사무)를 직접 규정 (지방자치법 제9조:지자체 사무범위)
□ 이번 전환방안의 특징은 그동안의 중앙부처 대상 법령 전환과 비교하여,


  신산업으로 한정되었던 대상 분야를 민생 분야까지 확대했으며,


  중앙부처 주도로 사례 발굴했던 방식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발굴하는 방식으로 추진했고,


  하나의 사례가 하나의 법령 개정에 그치지 않고, 대표 사례를 모델로 하여 他 지자체로 확산한다는 점입니다.


□ 이번 전환은 지자체 차원에서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하여 규제 개선을 시도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기업·전문가, 지방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개선사례를 발굴했고 향후 지속적인 전환 작업을 위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상위 법령 네거티브 전환 후 연계 조치가 없었던 조례·규칙을 이번 작업에서 전환하여 실질적인 주민 체감도를 높였습니다.
□ 지난 1월부터 국조실·행안부 합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전파한 것을 시작으로,


 ㅇ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업 및 지역사회 소통을 통해 사례를 발굴했고 각 사례별로 개선안을 검토한 후에 종합 전환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금번 전환방안에서는 지역 산업, 서민 경제, 주민 생활 3대 영역에서 142개 전환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지역 산업’ 영역과 관련하여,


  - 지역별 특화 산업의 업종·제품의 개념과 분류 체계를 유연화하는 과제 46건을 개선했습니다.


  - 이를 통해 신기술 촉진 체계가 구축되고 신산업 지원이 강화되며, 시장 진입 장벽이 해소되는 등 기존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민 경제’ 영역과 관련하여,


  - 지역의 핵심 경제 주체인 △농·어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관련된 경직적 규정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과 범위를 다양화하는 과제 47건을 발굴했습니다.


  - 이를 통해 농·수산물 생산·판매가 촉진되고,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제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 생활’ 영역에서는,


  -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 및 △공공 인프라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49건의 과제를 개선했습니다.


  -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화되고, 주민 안전·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치법규 전환 후속조치>


□ 먼저 발굴 사례를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겠습니다.


     * 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범위 확대 관련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하여 타 지자체 확산


 ㅇ 가급적 연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그 이행성과를 인센티브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 142개 과제 중 18건 과제는 금번 전환 작업 과정에서 개정까지 완료


□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7.17)된 만큼 앞으로 조례·규칙을 제·개정할 때 입법단계에서부터 유연한 입법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자치법규 규제·법제심사 공동지침 마련·배포(8.9 행안부)→지자체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 개정 예정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확산 및 보완>


□ 앞으로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ㅇ 기업활동·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공기업 지침·내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ㅇ 각 부처는 10대 중점추진분야*를 선정하여 심층 연구를 통해 수시로 전환토록 할 것입니다.


     * 신산업(전파규제체계, SW제도혁신, 신제품인증 등) 중소기업(건강기능식품, 수출입통관), 영세업장(공중위생영업, 연근해 어업) 등


 ㅇ 또한 기관별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기재부) 및 부처 평가(국조실)에 반영하여 이행력도 높이겠습니다.


□ 아울러 그간 3차례 추진한 중앙 법령 대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중 개선 완료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집행실태 및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여, 성과는 확산하되 미비점은 개선·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시행 1년이 지나고 신시장·사업 창출, 기업부담 경감 등 개선 효과가 기대된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의견 청취, 사례 분석




◈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포용사회 정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그간 급격한 사회변화와 소득수준 상승 등으로 인해 빠르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ㅇ 다양화되는 서비스 수요에 대한 확충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선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년) 돌봄, 건강, 고용 등 개인적 수요 대응
 ㅇ 새로운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를 개편(대상자 35→45만명)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8.1→9만명)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입원시 가족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8,400병상)하며,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긴급상황에 24시간 대응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34팀, 204명)이 신설됩니다.
 ㅇ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인일자리(64만→74만)가 확충되며, 장애 유형·특성별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약 1만명)될 예정입니다.
(`20년) 문화·환경·안전 등 사회적 수요 대응
 ㅇ 문화 수요 증가에 대응해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파견(53명 212관 → 300명 1,200관)을 확대하고 국민체육센터(98 →271개소), 스포츠클럽(89 →171개소)도 확충하겠습니다.
 ㅇ 깨끗한 환경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10개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을 운영하고, 불법·방치 폐기물을 `20년에 전량 처리하겠습니다.
 ㅇ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난·사고 대응을 위해 현장 소방인력을 확충(56→59천명)하고 해경파출소 잠수요원 764명을 신규양성하겠습니다.
중장기 사회서비스 선진화 과제
 ㅇ 노인·장애인분들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요양병원·시설이 아닌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구현을 위해 스마트홈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서비스 R&D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 (노인) 경기 부천시 250가구 (장애인) 대구 남구 250가구
 ㅇ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단가(+3.0%)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평균+4.8%)인상하고,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교사 1.2만명, 사회복지시설 교대 인력 2,885명 등을 충원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 (관계부처 합동)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하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공간정보 구축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구축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ㅇ (정보 구축)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하여 상·하수도, 가스 등 6대 지하시설물의 통합DB 구축(2D)을 ‘22년까지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15종*의 지하시설물을 한눈에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3D)를 ’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지하시설물 6종) 상·하수도·가스·열수송·통신·전력, (지하구조물 6종) 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차도·상가·주차장, (지반 3종) 시추·관정·지질 등
  - 아울러, 지하시설물이 밀집한 시(市)급 지자체(85개)는 내년까지 통합지도 구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ㅇ (대상 확대) 민간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신구, 전력구, 송유관, 민간 시추정보 등의 정보를 추가로 반영하여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완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지하공간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ㅇ (유관기관 책임성 강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에게 지하시설물도(圖) 작성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정확도 개선계획을 마련·시행해 개선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정부부처는 소속 관리기관의 지하시설물 정보제공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정확도 개선을 위한 자금·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측은 해당 시설물이 노출되는 굴착공사 시에 유일하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물 관리기관이 굴착공사를 실시할 경우 노출되는 주변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도 측량・확인할  계획입니다.
   ※ 유관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지하안전법」 개정 추진(’19.12~)
 ㅇ (정확도 개선 시범사업) 지하시설물이 노후화되었거나 다수 시설물이 중복매설되는 등 우선적으로 정확도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로 현장굴착 등을 통해 정확도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20~)
  - 이를 통해 개별 시설물별로 위치 정확도를 확인하고 개선필요 사항을 관계기관에 제안하여 오류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겠습니다.
 ㅇ (R&D 추진, 표준·품질 관리) 측량·탐사 기술과 관련한 R&D를 추진(‘20~‘23)하여 오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하매설물 특징에 맞게 측량·탐사 장비와 기술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 심도, 재질(금속/비금속), 액체포함 등 시설물 특징에 따라 탐사 가능성 및 오류율 격차
  - 다양한 지하시설물 DB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DB 표준화 방안을 ‘20년까지 마련하고, 유관기관별 DB와 시스템에 대해 품질관리와 성과검증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ㅇ (협의체 운영) 국토부 주관으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19.11~)하여 정확도 개선물량, 우선순위, 비용분담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확정할 계획입니다.
   * 소관부처(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소방청 등), 지자체, 관리기관(가스·난방공사, 한전, KT 등),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 등 206개
  - 협의체에는 정부 소관부처 이외에 민간 관리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하공간통합지도 등 지하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ㅇ (활용대상 확대) 현재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시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공이 주도하는 다양한 지하개발사업과 굴착사업의 전과정에 걸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지하안전법」 개정 추진, ’19.12~)
   * 공익·안전과 밀접한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되어 제한적 공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인 10m 이상 지하굴착 포함 사업 시행시, 실시설계 단계에서 해당 공공사업자 및 지자체에 한하여 정보제공
  - 민간이 주도하는 지하굴착 사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하공간통합지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GTX, 지하고속도로,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지하개발 사업에 3D 지하정보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제공절차 간소화) 현재 ‘지하공간정보 활용지원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를 신청·수령·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할 지자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신청에서 파기까지 전 단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 (’19) 현재 15개 시(市) 시스템 연계 완료, 경기도내 10개 시(市) 추가 연계 → (‘20~) 60개 시(市) → (’21~) 77개 군(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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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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