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우려에 대해서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을 통하여 세제·금융 혜택을 축소 조정한 바 있습니다.
* 다주택자 신규취득 주택은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은 LTV 40% 규제
혜택 조정과 함께,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2019.1.9) 마련을 통해 등록임대주택 관리기반 구축, 과세체계 연계 관리강화, 세제혜택 조정 및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등 다각적 측면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추진 중입니다.
특히,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인상제한 등 임대조건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강화(기존 1천만원 → 3천만원)하는 제도 개선을 완료(‘19.10.24 시행)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 기간 및 임대료 상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하여 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추징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세금 탈루 검증을 통해 정당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준수 여부 등을 체계적 조사 및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등록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합동 전담체계(「등록임대 관리 강화 TF」)를 구축·운영 중에 있는 바, 정부는 관계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민간임대 시장 동향 모니터링, 관련 제도 개선 및 임차인 권리보호 방안 마련 등을 지속적 검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일보, 9.20 등) >
30명이 1만 1029채 보유.... 투기수단 된 임대사업
- 가장 큰손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임대사업자로 594채 보유
- 임대사업자에게 대출 허용, 세제혜택을 주어 다주택자에게 투기수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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