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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제2의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사전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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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월 18일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저장시설 등 분야별 안전기준 개선방안과 통합관리를 위한 부처별 안전기준 등록 여부를 심의한다.



□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은 저유소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하여 행안부와 관계부처가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
* ‘18.10월 고양저유소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 117억 원
○ 먼저, 인화점 38℃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간 불명확 했던 인화방지망** 설치 규격을 구체화***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설치
*** 40메시(단위 인치 면적당 구멍 수) 이상의 구리망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
○ 그리고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시설 허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고 위험물 시설 사용중지 시 안전조치와 신고의무 규정도 마련하는 등 취약 저장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로서 검토대상을 허가 최저 기준량의 3천배 이상 위험물시설에서 1천배 이상까지 확대
○ 현행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도 실습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규 종사자의 경우 6개월 내 실무교육을 수료하도록 한다.



□ 아울러, 지난 5월 23일 강릉 테크노파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신기술 연구개발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 신기술 연구개발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연구개발(R&D) 사업의 전주기 안전성 평가 및 관리를 강화*한다,
- 세부내용으로는 과제기획 시 안전성 검토를 추가로 실시하고, 안전성 계획이 부적합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연구 수행 및 종료 후 5년까지 안전관리 이행을 점검하도록 한다.
○ 또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의 사업시행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여부·이행실적 등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한다.



□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는 대학연구실, 수입 전동 킥보드 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 대학연구실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대학별 안전교육 이수율 공개와 연구실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현장검사 대상기관 확대* 및 점검·진단 대행기관 불성실 업무 수행 시 제제 강화** 등을 추진한다.
* ‘15년 300기관 → ’16년 400 → ‘17년 420 → ’18년 471 → ‘19년 500
** 미등록업체가 점검 실시한 경우 등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추가
○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해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에 대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안전 확인 표시 여부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구매대행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5조(구매대행의 특례)



□ 이밖에도 국토부 등 12개 관계부처의 안전기준 218개를 추가로 등록*심의하여 범정부 안전기준 관리체계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안전기준 등록현황 : (‘17년) 443개 → (’18년) 680개 → (‘19년) 1,328개
○ 이번에 마련한 안전기준 개선방안 중 개선 가능한 사항은 과기부, 산업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올해 안에 입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예방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안전기준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안전기준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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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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